의료민영화 입법 예고 ㅡ 드디어 왔습니다.


의료민영화 입법 예고 ㅡ 드디어 왔습니다.

일자: 2008-06-12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161호

    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3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한 병상기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심히 불편한 환자가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2)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

    (3)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환자에 대한 유인ㆍ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유인·알선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ㆍ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부분에 대한 환자 유인ㆍ알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1) 현행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하고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미흡함.

    (2)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1) 이 법에 의료법인의 설립 절차, 기본재산 허가 처분 및 해산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합병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임.

    (2)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하여 규정함.

    (3)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ㆍ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참조 : 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08,7313, 팩스 02-2023-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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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정부 `의료개혁' 재추진 - `환자-비즈니스 프렌들리'」(2008-06-11)

정부 `의료개혁' 재추진 - `환자-비즈니스 프렌들리'

늦어도 정기국회서 처리

의료계ㆍ보건단체 반발 재연될 듯

출처: 연합뉴스 (2008-06-11)
글: 이승우 기자


이명박 정부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의료 개혁'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지난해 의료기관 파업 등 극한 대립을 불러왔던 의료법 개정안을 다소 손질해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 만약 정부 뜻대로 의료법이 개정되면 35년 묵은 의료 관련 법규가 새 시대에 맞게 탈바꿈하게 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 개혁의 `컨셉트' 역시 수요자와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환자-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요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민감한 내용을 어느 정도 제외하고 환자 편의 및 권익, 의료업계의 자율성 등을 집중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7월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늦어도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할 계획이다.


◇ 비급여 의무고지 등 쟁점 여전 = 개정안은 폐기된 안에 비해 논란이 될 만한 조항을 다소 제거했으나 여전히 의료계나 보건단체의 반발을 부를 만한 내용이 적지않다.

환자 권익과 관련,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의사가 진료비용 가운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어떤 것인 지를 환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비급여 항목을 알게되면 병원 선택권이 강화되고 진료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은 환자 본인만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정신질환자 등에 한해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도록 허용했다.

종합병원의 설립 기준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의료기관으로 편입돼 `상급종합병원'이란 명칭을 갖게 된다.

의료업계 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강화와 관련, 개정안은 이른바 `외국인 상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에 한해서는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 알선 행위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료기관 작명을 자율화해 현재 금지된 외국어, 신체기관, 질병명 등을 병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베스트 척추디스크 메디컬센터'와 같은 병원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경쟁력이 약한 병ㆍ의원의 퇴출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법인간 합병이 허용된다.

 

◇ 의료계.보건단체 반발 예상 = 참여정부는 지난해 34년만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와 보건단체 등 각종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새 정부 역시 취임 초부터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결국 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정부가 이처럼 민감한 작업에 다시 메스를 들이대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보건단체간 `삼각 대립'이 재연될 지, 아니면 민주화 이후 어느 정권도 엄두를 못 냈던 의료 부문 개혁에 성공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이 실현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험난해 보인다.

복지부가 치료방법 설명의무, 표준진료지침 제정,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시 형사처벌 등 병.의원 파업까지 야기했던 핵심 쟁점을 모두 삭제했음에도 불구, 새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선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 의무고지 조항 등에 대해 "환자 권리 강화를 명분으로 의료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 사회단체의 경우 "의료행위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며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ㆍ알선, 병원 합병 허용 등이 궁극적으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감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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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모임 (http://club.cyworld.com/snu-medical) 에서

알려드립니다.




참조글:「의료 민영화, 바로 코 앞에 닥쳐왔습니다.」

http://club.cyworld.com/5263381312/5204891



위 글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의료 민영화 내지 시장화를 위한 정부의 입법이 6월 10일에 예고 되었습니다.

예상되고 있었던 것만큼의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 법안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이명박 정부의 모든 공공영역의 시장화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애초에 의도했던 것만큼 노골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영역의 민영화에 대한 흑심을 여전히 버리지 않은 새 법안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자에 대한 유인ㆍ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이 두 부분입니다.



저 두 부분만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두 부분에서 보이고 있는

여전히 의료를 민영화ㆍ시장화하려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대합니다.





1. 환자에 대한 유인ㆍ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환자에 대하여 유인ㆍ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다른 시장의 영역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영리사업을 위한 행위들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저것을 통과시킨다면


① 정부는 이후 저것을 전 영역으로 확대시키려는 시도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말을 도대체 듣지 않고 모든 것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해왔던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② 게다가 저 유인ㆍ알선행위에 사용되는 비용이

우리의 의료비에 포함되어 우리의 의료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가장 결정적으로, 

이것은 병원의 영리행위를 폭을 하나둘씩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병원을 영리법인화 하고자 하는 정부 의도의 포석으로 생각됩니다.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글「의료 민영화, 바로 코 앞에 닥쳐왔습니다.」(http://club.cyworld.com/5263381312/5204891)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이 법안 역시 병원을 영리법인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의 포석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의료라는 공적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을

역시 사기업과 같은 영역의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일반 기업들이 퇴출되어야 하는 것처럼

경쟁력이 약한 병ㆍ의원들의 퇴출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의도에 반대합니다.

공적 영역인 의료를 다른 시장의 영역들과 똑같이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력이 약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과 치안을 경쟁력이 약하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병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도 병원은 필요하고

고치기 힘들고 수익이 떨어지는 병을 치료하는 병원도 필요합니다.

그런 영역의 병원들을 모두 퇴출시켜야 할까요?

그런 병원들이, 일반 기업들의 기업사냥에서 벌이는 것과 같은

합병을 통한 사냥을 당하도록 놓아두어야 할까요?

그 과정을 통해 병원이 이루는 "경영 합리화"를 과연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상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고

모든 공적 영역을 거침없이 "사유화"하려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추진과

대운하 추진에 대하여 밥먹듯이 입장을 바꾸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부의 거짓말과 표리부동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않고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6월 17일까지 라고 합니다.

입법을 예고한 6월 10일로부터 7일 밖에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반대 의견을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신다면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 민영화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모임 (http://club.cyworld.com/snu-medical)에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와 위기에 대하여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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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mjohnny | 2008/06/12 19:32 | 정치 일반 | 트랙백(1) | 덧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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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局賢 at 2008/06/14 14:17

제목 : 의료민영화에 대한 아쉬움
의료민영화 입법 예고 ㅡ 드디어 왔습니다. 자 의료민영화 입법예고가 떳답니다. 이대로 실행이 된다면 병원,의원의 대대적 광고가 가능해지겠네요. 연예인을 동원해서 CF도 찍을테고 그로인해 병원비는 불가피하게 오르겠죠. 어차피 특수한 병이나 큰 병이 아니고서는 왠만해선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게 상식이라 광고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도 성형업계나..치과골목이나.. 잘하는곳 알고 알아서 찾아가는 분들도 많으니 ......more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8/06/12 21:51
쩝... 할말이 없네요... 진짜...
Commented by imjohnny at 2008/06/15 10:14
아닙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할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요!!
Commented by 다비 at 2008/06/13 00:20
퍼갈게요. 한나라당 시장, 시의원, 구청장 주민소환에 함께 해주세요.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에 압박줄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Commented by imjohnny at 2008/06/15 10:14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무명씨 at 2008/06/13 23:50
의료보험 민영화에는 강하게 반대하지만 이건 좀 오바 같은데요.
Commented by imjohnny at 2008/06/15 10:15
오바인지 아닌지는 내용을 좀 더 잘 검토해보고 판단하시죠.
일단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만 아시고
정부가 보다 넓은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지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임이 분명합니다.
Commented by 음.. at 2008/06/14 00:29
예전 어떤 분 블로그에 대운하나 의료보험의 단계적 실행에 대한 시나리오가 올려져 있는 걸 봤는데...
얼마 전 4대강 사업도 그렇고 지금 이지랄도 그렇고... 정말 딱딱 들어맞네요. 젠장...
Commented by imjohnny at 2008/06/15 10:16
맞습니다. 똑바로 감시해야 합니다.
Commented by .... at 2008/06/14 11:01
어제 "민영화 안 해요" 라고 하는 광고를 본 거 같은데 미친거같군요.
Commented by imjohnny at 2008/06/15 10:16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건강보험이 지금 파탄 위기에 있는데 그거는 민영화 안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건강보험의 파탄을 방치하고 지금 의료의 다른 영역을 민영화 하려고 하는 겁니다.
Commented by 국현 at 2008/06/14 13:41
치료방법 설명의무, 표준진료지침 제정,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시 형사처벌..이 핵심 쟁점은 또 왜 빼고 하는건지..

Commented by imjohnny at 2008/06/15 10:16
트랙백으로 알려주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초희 at 2008/06/14 16:05
촛불 저만큼 들고나오면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나요... 진짜 말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듯.
Commented by imjohnny at 2008/06/15 10:17
이명박과 정부는 미친 겁니다. 분명히요.
Commented by 해달 at 2008/06/14 16:06
뭐랄까 의료민영화 인겁니까? 의보민영화가 아니라.--;;
Commented by imjohnny at 2008/06/15 10:17
쟁점과 전선이 바뀐지 한참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료보험 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전영역의 민영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신의 논의를 따라 잡으시길 ^^
Commented by since1212 at 2008/06/14 17:16
의료민영화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서.. 비공개로 담아갑니다..^^
Commented by imjohnny at 2008/06/15 10:17
이왕이면 널리 알려주십시오 ^^
Commented by 히카리 at 2008/06/14 23:43
하아;; 정말 난감하군요.-_-;
Commented by imjohnny at 2008/06/15 10:18
난감하지만 막아내야 합니다.
Commented by 최병주 at 2008/06/16 09:35
의료민영화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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