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8월 26일
5·18에 관하여 법원이 인정했던 사실들.
5·18에 관하여 법원이 인정했던 사실들.
출처: 스누라이프 2009-08-23 (http://www.snulife.com/gongsage/8152852)
필자: 익명
「5·18에 관하여 법원이 인정했던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스누라이프에서 퍼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80년 광주가 빨갱이들의 반란이었다고 악을 쓰는 절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인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한 사안들을 올립니다.
그 중 가장 주목하셔야 할 부분을 강조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갖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광주의 진실을 역설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입장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퍼옵니다.
P.S.
죽은 이들의 나이와 사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화려한 휴가'글을 보다보니(아, 그새 글이 지워졌네요;;) 생각이 나서, 5-18 내란사건(네. 내란입니다. 신군부의 내란이죠.)에 관한 제2심 판결문(199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 중 [제2부 범죄사실]란 가운데서 5-18 과 관련하여 법원이 인정한 사실부분을 발췌하여 올려봅니다. 판결문에는 저작권이 없으니.. 괜찮겠죠(다만 내용을 함부로 변개하면 안된다는 건 당연한 처사일듯).
사실관계 부분의 심리가 마쳐지는 것은 2심에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는 것.
물론 '절대적 진실'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법원에서 '밝혀지는' 진실은 '기껏해야 상대적 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해주시고. 다만 증거조사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최소한도로 인정된 (어느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어려운) 사실이 이만큼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길지만 올려봅니다.
---------------------------------------------------------------------------------------
2. 내란(피고인 1. 2. 3. 4. 5. 9. 10. 11. 14. 15. 16.에 대하여)
가. 국헌문란의 목적
(1) 국회의사당의 폐쇄
1980. 5. 18. 01:45경 계엄군 소속 제33사단 101연대 1대대 3중대 소속 장교 3명, 사병 95명이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하고 경장갑차 8대와 전차 4대를 지원받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의사당을 점거하여 같은 해 8. 30.까지 국회의원 등 일체의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같은 해 5. 20. 09:00경 김영삼 신민당총재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던 황낙주, 손주항, 오세응 등 국회의원 38명과 의원비서관, 보도진 등 3백여 명이 5. 20. 10:15경 국회 정문에 도착,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오려 하자, 위 계엄군들이 소총으로 황낙주 의원 등을 밀어내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였다.
계엄군은 뒤(다. (1)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계속 저지하여, 5. 20. 10:00 개회예정인 제104회 임시국회의 개회가 불가능하게 되어 1980. 6. 18. 위 임시국회가 자동 폐회되었고 피고인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한 같은 해 9. 1. 후인 9. 20. 제105회 정기국회가 열려 9. 22. 남덕우 국무총리와 이한기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만을 처리하고 휴회에 들어간 뒤 같은 해 10. 27.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1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됨으로써 국회가 사실상 해산되었다.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피고인 전두환은 1980. 5. 초부터 권정달에게 비상기구설치를 검토하도록 하여 이를 시국수습방안의 하나로 성안하여 같은 해 5. 17. 최규하 대통령에 건의할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전두환은 같은 해 5. 19.경 다시 권정달을 통해 유신헌법상의 대통령 긴급조치권에 의한 비상기구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으나 최 대통령이 현행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언급하자,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계엄업무에 대한 자문기구의 형태로 비상기구를 설치하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전두환 등의 주도로 행정각부 등을 통제하여 국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도하에 같은 해 5. 23.경 권정달을 시켜 이원홍 대통령비서실 민원수석비서관에게 국보위의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그 설치 요강을 제시하고, 위 이원홍이 비서관들로 하여금 조문화 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해 5. 24.경 계엄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구 형태로 국보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이 성안되어 1980. 5. 27.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위 설치령을 의결하게 하여 국보위를 발족시켰다.
피고인 전두환은 국보위 업무를 실질적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1980. 5. 31. 상임위원장에 자신이 취임하고, 당연직 상임위원을 군장성 12명과 대통령 비서관 4명으로 구성하고, 피고인 이학봉, 허화평, 허삼수와 함께 각 분과위원과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피고인들이 그 실권을 장악한 후 국보위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직자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통폐합, 불량배소탕 등 소위 국정개혁작업을 수행하여 국보위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피고인 전두환 등의 국정수행능력을 내외에 과시하여 집권세력으로 부각시키는 데 이용하면서 국보위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각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켰다.
(3) 헌법제정권력에 대한 강압
뒤의 범죄사실란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구속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강력히 항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공수부대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한 방법으로 분쇄한 행위도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은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갖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 발췌자 주: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국헌문란'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은 다음과 같이 부정하였다.(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인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중)
"생각건대,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고 있다고 본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헌법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4) 국헌문란
위 (1)의 행위는 입법권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사실상 이를 전복한 것에 해당한다.
위 (2)의 행위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사실상 대행함으로써 그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위 (3)의 행위는 헌법제정권력으로서의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이고 이것은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같다.
이들은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행위에 해당한다.
위의 국헌문란행위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러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한 뒤 이러한 목적을 강압에 의하여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에 따라 다음 다.와 같이 폭동하여 이를 성취한 것이다.
나. 모의와 준비
제1항 기재와 같이 1979. 12. 12.에 일어난 군사반란(이하 12·12 군사반란이라고 부른다) 이후 피고인 전두환은 1980. 4. 12.부터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임하고 피고인 노태우는 1979. 12. 13. 수경사령관에, 피고인 유학성은 1979. 12. 18. 제3군사령관에, 피고인 황영시는 1979. 12. 24. 육군참모차장에, 피고인 이희성은 1979. 12. 13.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피고인 주영복은 1979. 12. 14. 국방부장관에, 피고인 차규헌은 1979. 12. 19. 육군사관학교장에, 피고인 정호용은 1979. 12. 13. 특전사령관에 각 취임하여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피고인 허삼수, 허화평 및 1980. 1. 12. 보안사 대공처장으로 승진한 피고인 이학봉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국헌문란을 모의하고 준비하였다.
(1) 피고인들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10·26 사건으로 선포되어 있는 지역비상계엄조차 계엄법상의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해제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입법, 행정, 사법을 통제하는 비상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군을 배경으로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국정장악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필요시 언제든지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하면서, 계엄군 병력이 전국의 주요 대학과 국회, 언론기관 등에 배치되는 것을 계기로, 향후 피고인들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제압하고 피고인들의 국정 장악에 반대하여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정치인과 재야인사, 학생운동 지도자들을 소요배후조종이나 부정축재 혐의로 체포하여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 및 행정부 그리고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반대, 항의하는 국민들의 결집을 계엄군의 무력을 사용한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것을 결의하였다.
(2) 피고인 전두환은 1980. 5. 초 보안사 내 참모들에게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이학봉, 허화평, 허삼수와 및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이 2, 3일간 수시로 만나 논의한 끝에 비상계엄의 해제와 전두환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시위를 강력히 제압하고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 주도 세력의 협조하에 지역계엄보다 한층 강화된 전국계엄을 실시하는 동시에 과도정부적 성격의 소극적인 내각을 통제하기 위한 비상기구의 설치와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시국수습방안'로 정리하기로 하여, 1980. 5. 4.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소재 중앙정보부장 안가에서 피고인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정호용은 권정달로부터 위와 같은 방안을 설명들은 후 모두 이의 실행에 동의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5. 12.경 권정달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비상기구를 설치하고 국회를 해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시국수습방안을 보고받고, 피고인 유학성, 황영시, 노태우, 정호용과 함께 수시로 논의한 끝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지휘관들이 위 시국수습방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군의 의사를 배경으로 하여 위 시국수습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유학성은 5. 1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소재 육본 참모총장실에서 피고인 이희성에게 위 시국수습방안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부탁하고, 피고인 이희성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주영복은 5. 17.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전에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권정달로부터 위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 위 시국수습방안을 통보받고 이의 실행에 동의하였다.
(3) 피고인 황영시는 피고인 이희성과 함께 시위 진압에 군을 동원할 것에 대비하여 1980. 5. 3. 특전사 예하 9공수여단을 수도군단에 배속시키고, 5. 6. 해병 1사단 1개 연대를 소요사태 진압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5. 6.부터 5. 9.까지 2군 및 수도권 지역 전 부대를 대상으로 소요진압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5. 8. 01:00 포천에 주둔하고 있던 13공수여단을 서울 거여동 3공수여단 주둔지로, 5. 10. 01:00 화천에 주둔하고 있던 11공여수단을 김포 1공수여단 주둔지로 각 이동 배치하고, 5. 9. 해병 1사단 1개 연대를 추가로 소요 진압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5. 14. 13:00 김재명 육본 작전참모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소요진압본부를 설치하고 전군에 소요사태 진압부대 투입 준비지시를 하달하여, 차후 명령에 따라 수도경비사령부는 특전사 예하 4개 공수여단을 작전통제하여 수도권 강북지역의, 수도군단은 9공수여단을 작전통제하여 수도권 강남지역의, 2군사령부는 7공수여단과 해병 1사단 2개 연대를 작전통제하여 부산, 대구, 광주지역의 각 소요사태 진압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어 신현확 국무총리나 관계장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 14. 17:30 3공수여단을 국립묘지에 배치하고, 5. 14. 18:25 청와대 등 특정경비지역 방어를 위하여 광화문 지역 경찰 저지선 뒤에 수경사 9개중대와 화학지원대를 배치한 데 이어 같은 날 20:29 전국 71개 방송국 및 중계소에 경계 병력을 배치하고, 5. 15. 12:00 양평에 주둔하고 있던 20사단 61, 62연대를 잠실체육관과 효창운동장으로, 5. 17. 00:01 20사단 60연대를 태릉으로 각 이동시키는 등 계엄군의 예비이동을 실시하였다.
(4) 피고인 전두환은 1980. 5. 초 피고인 이학봉에게 학원 소요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정치인과 재야인사, 대학 복학생 및 재학생 대표들을 검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조치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이학봉은 권정달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5. 13. 검거대상을 학생시위 배후조종자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자로, 부정·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권력형부정축재자로 각 분류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전두환에게 보고한 다음 권정달과 함께 대상자 선정작업을 마무리하여, 이른바 국기문란자와 권력형부정축재자의 선정 기준, 명단, 혐의 내용 등을 정리한 '국기문란자 수사계획'과 '권력형부정축재자 수사계획' 등 두 개의 보고서를 작성, 5. 15. 피고인 전두환에게 최종 보고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이들을 검거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5)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차규헌,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은, 1980. 5. 12. 여·야 총무가 계엄해제 등 정치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소집에 합의하고 신민당이 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임시국회가 1980. 5. 20. 개회되면, 비상계엄해제가 본격 논의되어 계엄 상황을 이용한 정국 장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무렵 위 시국수습방안을 임시국회 소집일 이전인 5. 17. 전격 실행하기로 하였다.
(6) 피고인 전두환은 5. 16. 13:00경 조문환 국방부차관을 통해 피고인 주영복에게 같은 달 17.에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직전에 알려주겠다고 통보하고, 5. 16. 13:30경 다시 피고인 주영복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 안건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반드시 관철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주영복은 그 시경 조문환 차관에게 5. 17. 10:00에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전두환은 5. 17. 09:30경 권정달을 피고인 주영복에게 보내,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자신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니 이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결의사항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5. 17. 10:00경 청와대에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대통령 부재 중의 안보상황과 국내 치안상황을 보고하면서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개최사실에 대하여는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정호용은 5. 17. 10:35경 육군참모총장실에서 피고인 이희성에게 피고인 전두환 등이 추진하는 시국수습방안을 전군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도해 내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7) 피고인 이학봉은 5. 16. 오후 소요배후조종 및 권력형부정축재자 등의 거주지역 보안부대 대공과장들을 보안사로 불러 검거대상자 명단을 나누어 주면서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검거에 나설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전두환은 5. 17.경 피고인 이학봉에게 같은 날 22:00를 전후하여 소요배후조종자 및 권력형부정축재자들을 전원 검거하라고 지시하였다.
(8) 피고인 노태우는 5. 17. 08:00경 서울 중구 필동 2가 84 소재 수경사에서 이현우 30경비단장, 성환옥 헌병단장 등에게 당일 국무회의가 있을 것이니 철저한 경비와 보안유지를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황영시는 5. 17. 08:00경 참모차장실에서 나동원 민사군정감 등에게 전국계엄이 곧 실시될 것임을 알리면서 그에 따른 준비를 지시하였다.
(9) 피고인 주영복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권정달로부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 위 시국수습방안을 통보받고 이의 실행에 동의한 후, 회의 시작전인 5. 17. 10:50경 국방부장관실에서 류병현 합동참모의장에게 외부로부터 요청이 있어 회의를 소집하였는데 논의할 안건은 비상계엄 강화, 국회 해산, 비상기구의 설치 문제라며 그에 대한 의견을 묻고, 류병현 합동참모의장이 이에 대해 비상기구의 설치와 국회 해산 문제를 군지휘관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이어 피고인 이희성과 김종곤 해군참모총장, 윤자중 공군참모총장이 합석한 자리에서도 같은 의견을 표명하자 이를 회의 안건에서 보류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5. 17. 11:00경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 소재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피고인 이희성, 황영시, 노태우, 정호용 및 공소외 류병현, 김종곤, 윤자중 등 육,해,공군 주요 지휘관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최성택 합동참모본부 정보국장의 북한 동향 및 국내외 정세 분석 보고에 이어, 계엄하에서 학원 소요가 진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과열, 폭력화되어가고 있고 북괴의 동향도 심상치 않으므로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고자 하니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하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계엄 확대에 이견이 없다는 발언을 한 가운데, 안종훈 육군군수사령관이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 하여야 하는데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자, 피고인 정호용은 사회 안정을 위하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인 노태우, 황영시도 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나자, 피고인 주영복은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전군 주요지휘관들의 의견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백지를 돌려 참석자들로부터 연서명을 받아 5. 17. 14:30경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쳤다.
(10) 피고인 주영복은 5. 17. 16:20경 위 연서명을 휴대하고 피고인 이희성과 동행하여 신현확 국무총리를 찾아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논의된 비상계엄 전국확대 방안을 건의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할 비상기구를 설치하고 정계 정화를 위하여 국회를 해산하자는 논의도 일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주영복, 이희성은 이어 같은 날 17:10경 다시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 신현확 국무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피고인 주영복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계엄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이를 건의한다고 하면서 일부에서는 비상기구의 설치와 국회해산 문제도 거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최규하 대통령이 신현확 국무총리의 의견을 묻는 등 장시간 숙고 끝에 같은 날 19:00경 계엄 확대방안에 대해서만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그 직후 별도로 소요배후조종 및 권력형부정축재 혐의자에 대한 체포 및 조사 계획을 보고하여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그에 대하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받았다.
(11) 피고인 이학봉은 5. 17. 11:00경 보안사로 중앙정보부, 경찰 등 합동수사단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계엄확대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고, 중앙정보부 안전조사국과 대공수사국은 소요배후조종자 중 국민연합 관련자들을, 보안사 대공처는 권력형부정축재자들을, 경찰은 소요 관련 복학생과 재학생 대표들을 각각 검거, 수사하도록 지시하면서 대상자 검거시각은 5. 17. 22:00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5. 17. 12:00경 검거대상자가 있는 각 지역 보안부대에 전언통신문을 보내 같은 날 22:00를 기하여 대상자들을 일제히 검거하라고 지시하였다.
(12) 5. 17. 12:00경 피고인 노태우는 박동원 수경사 작전참모 등에게 합수부나 중앙정보부로부터 병력지원 요청이 오면 즉시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13) 피고인 전두환은 1980. 5. 초부터 권정달에게 비상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여 이를 시국수습방안의 하나로 성안하여 최규하 대통령에 건의하려다가 일시 보류하였고, 그 5. 19.경 다시 권정달을 통하여 유신헌법상의 대통령 긴급조치권에 의한 비상기구의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대통령으로부터 현행법규의 범위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계속 그 방안을 준비하였다.
다. 폭동행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에서 모의하고 준비한 시국수습방안을 실행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 행정부를 강압하여 그 권한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이를 항의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의 결집을 강압적으로 분쇄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예비검속)
(가) 1980. 5. 17. 18:00경 보안사 대공처장 피고인 이학봉의 지시에 따라 서울지역 보안부대의 지휘를 받은 치안본부와 서울시경찰국 수사관들이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의 1 소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회의 중이던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들 약 50여 명을 검거하기 위하여 출동하였으나 검거계획이 사전에 노출되어 대부분이 도주하는 바람에 10여 명만을 검거하고,
(나) 5. 17. 23:00경 중앙정보부의 지원 요청에 따라 출동한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 1명, 사병 18명 등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의 1 소재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 집에서 그를 체포하는 등 그 무렵 사회혼란조성 및 학생,노조소요관련 배후조종 혐의로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 문익환 목사, 김동길 연세대학교 부총장, 인명진 목사, 고은태 시인, 이영희 한양대학교 교수 등을 체포하고, 예춘호, 김녹영, 이택돈, 손주항 국회의원을 현행범이 아님에도 체포하고,
(다) 5. 17. 23:00경 보안사 대공처 소속 수사관 등이 서울 중구 신당 4동 340의 38 소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의 집에서 그를 체포하는 등 그 무렵 권력형부정축재라는 불분명한 범죄 혐의로 김종필 공화당 총재, 이후락, 박종규, 김진만 국회의원, 김치열 전 내무부장관, 오원철 전 청와대경제제2수석비서관, 김종락 코리아타코마 사장, 장동운 전 원호처장, 이세호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구속영장 없이 체포하고,
(라) 피고인 이학봉의 지시를 받은 광주지구 보안부대가 5. 17. 23:00경부터 시위주동자에 대한 이른바 '예비검속'을 실시하여 재야인사와 학생회 간부 등 연행대상자 22명 중 정동년, 권창수, 오진수, 이승룡, 유재도 등 8명을 체포하는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비상계엄 확대와 병행하여 실시한 예비검속 과정에서 총 2,699명을 체포하는 등 전국적인 비상계엄의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동시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하여 폭동하였다.
(2) (무력에 의한 국무회의장의 포위, 차단)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는 공모하여, 피고인 노태우가 5. 17. 17:00경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치고 수경사로 돌아와, 박동원 작전참모에게 중앙청에서 비상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니 중앙청 건물 안에는 헌병단 병력을, 건물 밖에는 제30경비단 병력을 충분히 배치하라고 하면서 국무회의장 주변에는 더욱 철저한 경비와 보안유지를 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고, 박동원은 이를 이현우 제30경비단장과 성환옥 헌병단장에게 지시하여, 5. 17. 19:35 중앙청 외곽에는 권총과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한 수경사 30경비단 소속 장교 18명, 사병 324명과 장갑차 4대를 주둔지인 경복궁에서 이동 배치하고, 현관과 국무회의장에 이르는 계단과 복도 등 중앙청 내부에는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 17명과 사병 236명을 주둔지인 수경사로부터 이동시켜 약 1, 2m 간격으로 배치함으로써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에게 그 위력을 보임과 동시에, 성환옥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할 목적으로 헌병단 통신과장에게 보안유지를 당부하면서 중앙청 내 전화선을 절단하라고 지시하여 인입 2,440 회선과 구내배송선 일체를 통신실 근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단하고, 배치된 병력들은 출입자를 검문하면서 국무위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청 내 근무 공무원들을 사무실에서 내쫓아 5층에 있는 방으로 모두 몰아넣은 후 5. 18. 07:00경까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계엄군의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케하여 폭동을 하고, 동시에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하였다.
(3)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은 5. 17. 21:42 중앙청에서 신현확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42회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주영복은 제주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과 적의 포위공격'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북괴의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사태 등을 감안할 때 전국 일원이 비상사태하에 있다고 판단되어 계엄확대 선포안을 제출한다고 제안 설명을 한 후 반대 토론 없이 8분만에 이를 의결시키고, 이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같은 날 23:40경 정부 대변인인 이규현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하여금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 선포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게 하고 이로써 전국적인 비상계엄의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을 강압, 외포케하여 폭동하였다.
(4) (주요시설에 대한 계엄군의 배치) 피고인 황영시는 1980. 5. 17. 17:00경 계엄의 확대와 그에 따른 계엄군의 전면 투입을 예상하여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소요진압부대 투입준비를 지시하고, 피고인 이희성은 5. 17. 22:30 전군에 소요 진압부대 투입 작전명령을 하달하여 5. 18. 02:30경까지 광주 소재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92개 주요 대학과 국회 및 신민당사와 공화당사, 언론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한 136개 주요 보안목표에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한 계엄군 2만 5천여 명을 배치 완료하여 각 해당시설을 점거하여 계엄군의 위력을 과시하고 이로써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유린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또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하여 폭동하였다.
(5) (정치활동금지 및 집회금지 등에 관한 계엄포고령의 발표) 피고인 이희성은 5. 17. 20:05경 계엄사 참모장 나동원에게 보안사에서 정치활동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하여 입안해 온 계엄포고 초안을 전달하여 이를 계엄포고 제10호로 기안하게 하고,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시행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5. 18. 01:00경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휴교, 공공집회에서의 선동적 발언과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불허,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수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고, 피고인 전두환 등은 이를 기화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과 정당 당사 출입까지도 통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그 무렵 헌법 및 정부에 대한 비방, 5. 17. 비상계엄지역 확대조치에 대한 비판, 포고령위반 내용 등의 보도통제를 골자로 하여 정보처에서 작성한 보안사령관 명의의 '5. 17. 계엄지역 확대조치 및 포고령 10호에 의한 보도통제 지침'을 '위반 시 폐간'이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사 보도검열단에 시달하여 이에 따라 보도통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로써 비상계엄의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하여 폭동하였다.
(6) (야당 총재의 연금)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는 공모하여, 5. 18. 오후 김영삼 신민당총재가 정무회의를 주재하여 연행자 석방, 계엄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5. 20. 09:00에는 다시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의 6 소재 집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피고인 노태우가 5. 18. 07:20경 상도동 집에 성환옥 헌병단장이 지휘하는 수경사 헌병단 10, 53중대 병력 118명으로 하여금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하고 주둔지인 수경사에서 출동하게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나, 김영삼 총재가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던 기자들을 상대로 5. 17. 조치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강행하자, 외부인의 김영삼 총재 자택 출입과 김영삼 총재의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가택연금 조치를 취하는 등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를 불법 진퇴시키고 이로써 계엄군의 위력을 행사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유린함으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사실상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하여 폭동하였다.
(7) (국회의사당의 폐쇄)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정호용은 피고인 이희성으로 하여금 5. 18. 01:45경 33사단 101연대 1대대 3중대 소속 장교 3명, 사병 95명으로 하여금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하고 경장갑차 8대와 전차 4대를 지원받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도록 하고 이를 기화로 같은 해 8. 30.까지 국회의원 등 일체의 출입자를 통제하게 하면서 같은 해 5. 20. 09:00경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위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던 황낙주, 손주항, 오세응 등 국회의원 38명과 의원비서관, 보도진 등 3백여 명이 같은 날 10:15경 국회 정문에 도착,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오려 하자, 출입 통제지침을 다시 내려 보내 배치 계엄군으로 하여금 위 소총으로 황낙주 의원 등을 밀어내게 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이로써 계엄군의 위력을 행사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을 강압, 외포케하여 폭동하고, 동시에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하였다.
(8) (저항시민에 대한 강압)
(가) 5. 18. 01:10경 특전사 7공수여단 소속 장교 94명, 사병 680명이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하고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점거한 상황에서, 같은 날 08:00경부터 전남대학교 학생 30여 명이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학교 정문앞에 모여 시위를 하기로 한 사전행동지침에 따라 광주 북구 용봉동 300 소재 전남대학교 정문에 모이기 시작하여 5. 18. 10:00경에는 2백여 명에 이른 학생들이 공수부대원들의 학내 잔류 학생에 대한 구타행위를 비난하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공수부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돌을 던지는 등 시위를 하자, 위 공수부대원들이 학생들의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쫓아가 진압봉으로 어깨 외에 머리 등을 무차별 가격하고 체포한 학생들을 난폭하게 연행하여 충돌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5. 18. 10:30경 다른 학생 6백여 명과 함께 광주 시내 중심지로 이동 집결하여 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면서 경찰병력과 격렬한 공방을 벌이는 등 시위가 확산되었다.
(나) 피고인 전두환, 이희성, 황영시, 정호용은 광주 서구 치평동 98 소재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위 상황을 보고받고, 광주에서의 시위가 피고인들의 정국 장악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확산을 방지하고,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 및 행정부를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계획한 국회해산과, 입법, 사법, 행정을 통제하는 비상기구의 설치 등의 조치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 시위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면서 강력한 진압이 예상되는 공수부대의 시내투입과 증파로 이를 조속히 제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이희성은 윤흥정 전투병과교육사령관에게 계엄군을 투입하여 조속히 시위를 진압하라고 독려하고, 위 윤흥정은 다시 정웅 31사단장에게 7공수여단 33, 35대대를 광주시내로 투입, 시위를 진압하도록 지시하여,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위 부대원들이 금남로 일대로 출동, 같은 해 5. 18. 16:00경부터 시위대를 해산시키면서 인근 점포나 골목, 건물 안까지 시위대를 추적하여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와 시민들을 구분 없이 진압봉으로 가격하고, 심지어 머리를 가격하거나 체포된 시위대의 상의 등을 벗기고 기합을 주기도 하는 등의 과잉진압을 실시하여 광주시민 405명을 연행함과 동시에 8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라) 피고인 황영시는 5. 18. 오전 피고인 이희성에게 합수부측에서 광주 지역에 병력을 증원하여 시위를 조속히 진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1개 공수여단의 증파를 건의하고, 피고인 이희성은 피고인 황영시와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으로부터 병력 증원을 건의받고 김재명에게 1개 공수여단의 증파를 지시하고, 피고인 정호용은 김재명에게 증파 부대로 11공수여단의 지정을 건의하고, 5. 18. 15:30경 11공수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동국대학교로 가 최 웅 11공수여단장에게 광주에 가서 임무수행을 잘 하라고 격려하고, 이에 따라 11공수여단 병력 장교 162명, 사병 1,038명은 5. 19. 00:50경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하고 광주에 증파되어 차량에 탑승하고 배속받은 장갑차의 선도로 위력시위를 하고, 한편 전날 부상을 입은 시민 김경철(남, 23세)이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후두부열상 등으로 사망한데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하여 5. 19. 10:00경부터 시민들이 대규모로 가세하면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며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자, 이들을 소총 개머리판과 진압봉으로 무차별 가격하고 심지어는 일부 부대원들이 대검을 사용하는 등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여 그 과정에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그 중 김안부(남, 34세)가 전두부열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그 무렵 피고인 전두환은 광주지구 보안부대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그 보고 및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5. 19.경 최예섭 보안사 기획조정처장과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최경조 대령, 중앙정보부 박정희 과장을 광주에 파견하여 상황을 보고받거나 연행자 조사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이희성에게 시위의 조속한 진압을 요구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현지로부터의 건의에 따라 피고인 이희성에게 시위 진압에 소극적인 윤흥정 전교사령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황영시는 피고인 전두환과 논의하여 피고인 이희성에게 그 후임으로 소준열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추천하고, 5. 20. 18:00경 그에게 내정사실을 통보해 주면서 사태가 수습되면 중장으로 진급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여 5. 21. 16:30경 미리 전교사로 내려가게 한 뒤 5. 22. 10:00 전교사령관으로 취임하게 하고, 위 윤흥정을 체신부장관으로 추천하여 입각하게 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 정호용은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추가 증파부대로 3공수여단을 건의하고, 피고인 이희성은 이에 따라 5. 20. 다시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한 3공수여단 병력 장교 255명, 사병 1,137명을 광주에 보내, 시위 진압에 추가 투입하고, 같은 날 오후 들어 공수부대의 과잉 진압에 격분한 택시기사들이 중심이 되어 차량 시위가 전개되면서 트럭, 버스 등의 돌진 공격이 계속되자, 3, 7, 11공수여단 병력들이 최루탄과 진압봉을 사용하여 진압을 계속하고, 5. 20. 24:00경 광주역 앞에서 3공수여단 12, 15대대 장교들이 시위대의 차량 공격에 대응 발포하여 많은 광주 시민들이 부상을 입혔다.
(사) 피고인 이희성, 황영시, 정호용은, 5. 21. 08:00경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수만명의 시위대에 의해 철수를 요구받고 있는 11공수여단 대대장들로부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5. 21. 12:00경 전남대학교 앞에서 3공수여단 병력이 차량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시위대에게 발포하여 성명불상 운전사 등이 총상으로 사망하고, 5. 21. 13:00경 전남도청 앞에서 11공수여단 병력이 장갑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돌진해 오는 시위대에게 발포를 시작하고, 이어 인근 건물 옥상에 배치된 병력들이 시위대를 향하여 집단적으로 발포하여 박민환(남, 26세) 등이 총상으로 사망하는 등 상당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시위대들이 광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경찰서, 지, 파출소 등에서 총기와 실탄을 확보하여 무장 저항을 시작하자, 공수부대원들이 전남도청 일대에서 이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등 폭동하였다.
(9) (무장시위대의 진압)
(가)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은 광주에서의 시위와 시민들의 무장 상황을 보고받고 피고인들의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강경진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광주에서 피고인들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무장 폭도로 규정하고 계엄군으로 하여금 광주 외곽을 봉쇄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조속히 진압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이희성, 같은 주영복은 5. 21. 16:35경 국방부장관실에서 피고인 주영복과 공소외 진종채 2군사령관,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류병현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전환 재배치하여 외곽을 봉쇄하고, 1개 연대를 추가 투입하며, '폭도 소탕작전'을 5. 23. 이후에 의명 실시하고, 피고인 황영시는 5. 21. 16:00경 이구호 기갑학교장에게 기갑학교 전차 1개 대대(32대)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5. 23. 12:30경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희성은 피고인 황영시가 전해 준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는 경고문을 류병현 합참의장등과 상의하여 문안을 수정한 뒤 5. 21. 19:30 육본 기밀실에서 방송을 통하여 이를 발표하고, 이어 같은 날 20:30경 전교사령관을 통해 3개 공수여단과 같은 날 오전에 추가로 투입된 20사단 등에 자위권 행사를 지시하고, 계엄 훈령 제11호로 각 예하부대에 자위권 발동 지시를 하달하여 이에 따라 그 무렵 광주 외곽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계엄군들에게 자위권 발동이 고지되고 실탄이 분배되었다.
(나) 5. 21. 22:10경 광주 서구 백운동 소재 효천역 부근에 배치되어 광주-목포간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20사단 61연대 2대대가 짚차의 선도하에 트럭, 버스 등 차량 6, 7대에 탑승하고 목포 쪽에서 광주쪽으로 이동하던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여 시위대 버스 2대를 전복시키고, 5. 22. 00:15경 61연대 1대대 1중대와 연대 수색중대 병력이 증원되어 다시 같은 날 01:00경 위 61연대 병력이 광주 쪽에서 버스 5, 6대에 탑승하고 온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여 그 과정에서 별지 (2)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강복원을 사망하게 하였다.
(다) 5. 22. 08:30경 효천역 부근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매복 중이던 20사단 61연대 2대대 병력이 그 곳을 빠져나가려던 승용차에 총격을 가하여 별지 (2)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탑승자 중 왕태경을 사망하게 하였다.
(라) 5. 22. 16:00경 20사단 62연대 2대대는 같은 날 17:00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국군광주통합병원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 장갑차 3대를 선두로 하여 통합병원 쪽으로 이동하던 중 부근 민가 지역에서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여 그 과정에서 별지 (2)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김영선 등을 각 사망하게 하였다.
(마) 해남에 주둔하고 있던 31사단 93연대 2대대는 부근 우슬재와 복평리에 매복 중 5. 23. 05:30경과 같은 날 10:00경 두 차례에 걸쳐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여 그 과정에서 별지 (2)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5항 기재와 같이 박영철 등을 각 사망하게 하였다.
(바) 5. 23. 09:00경 11공수여단 62대대가 매복하고 있는 광주 동구 주남마을 부근 광주-화순간 국도를 광주방면에서 화순방향으로 진행하던 미니버스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자, 위 부대원들이 집중 사격하여 별지 (2)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6항 기재와 같이 버스에 타고 있던 박현숙 등을 각 사망하게 하였다.
(사) 5. 24. 01:30 11공수여단에 현 주둔지인 주남마을에서 광주 송정리 비행장으로 이동하라는 전교사의 지시가 하달되자, 11공수여단이 같은 날 13:30경 주남마을을 출발하여 육로로 이동 중, 그 선두가 광주-목포간 도로에 접한 광주 서구 진월동 소재 효덕초등학교 삼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트럭을 타고 그 곳에 와 있던 무장시위대 수명을 발견하고 총격을 가하고, 뒤따르던 병력들도 주변을 향해 일제히 총격을 가하여 별지 (2)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와 같이 효덕초등학교 뒤 놀이터에서 놀던 전재수, 부근 원제마을 저수지에서 놀던 방광범을 각 사망하게 하였다.
(아) 5. 24. 13:55경 11공수여단의 선두 63대대가 효천역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같은 날 오전에 20사단 61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이 위 63대대 병력을 무장시위대로 오인하여 선두 장갑차와 후속 트럭에 90mm 무반동총 4발을 명중시키는 등 집중 사격을 가하여 공수부대원 9명이 사망하자, 63대대 병력은 부근 일대를 수색하여 무장시위대를 체포하면서 시위대로 오인받고 체포된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별지 (2)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8항 기재와 같이 권근립 등을 각 사망하게 하였다.
(자)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은, 전남도청을 근거지로 저항하고 있는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를 조속히 제압하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이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하에, 피고인 이희성은 5. 23. 09:00부터 육군참모총장실에서 진종채 2군사령관으로부터 외곽으로 물러나 있던 병력의 광주 재진입작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황영시, 계엄사 참모장 나동원 및 계엄사 참모들과 광주재진입작전을 논의하였고, 곧이어 피고인 정호용 등이 합석하여 광주재진입작전의 구체적 실행방법을 의논하고 현지 지휘관의 가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달 25. 02:00 이후에 의명 개시하도록 결정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같은 달 23. 오후 피고인 정호용을 통하여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친필 메모를 보내 공수부대의 사기를 고려해 주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황영시도 소준열에게 전화를 하여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소준열이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에게 광주 재진입작전 계획인 '상무충정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이희성은 5. 25. 04:00경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광주 재진입작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여 육본 작전지침인 '상무충정작전'을 만들어 같은 날 12:15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피고인 전두환, 주영복, 이희성, 황영시, 노태우(이 부분은 피고인 노태우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함) 및 공소외 류병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 상무충정작전을 5. 27. 00:01 이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은 상무충정작전은 시위대의 무장상태와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실시하여 전남도청을 다시 장악하려면 무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를 제압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교전이 불가피하여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긴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발포와 살상을 용인하는 의사로 재진입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황영시는 5. 25. 오후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함께 광주에 내려 가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였다.
공소외 소준열은 피고인 정호용에게 각 공수여단의 훈련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3공수여단이 가장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대답을 듣고 도청진입임무를 3공수여단의 특공조에게 부여하는 등 광주재진입작전의 공수여단별 임무를 결정한 다음 5. 26. 10:30 전교사령관실에서 20,31사단장, 3, 7, 11공수여단장, 전교사 예하 보병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압작전 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각 공수여단별로 특공조를 편성하여 전남도청 등 목표지점을 점령하여 20사단에 인계하기로 결정하면서 작전시각은 보안상 추후 통보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주비행장을 방문하여 3, 7, 11공수여단장에게 5. 27. 00:01부로 작전을 개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정호용은 5. 26. 오전 피고인 전두환을 방문하여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을 지원받고,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이희성을 방문하여 충격용 수류탄과 항공사진을 지원받고 같은 날 21:00경 이들 장비를 가지고 광주비행장에 도착, 예하 부대원을 격려함으로써 재진입작전 준비를 마쳤다.
5. 26. 23:00경부터 공수여단 특공조에 의한 침투작전이 실시되어 3공수여단 특공조인 11대대 1지역대 장교 13명, 사병 66명은 5. 27. 04:00경 전남도청에 도착, 후문을 넘어 최후 항쟁을 결의하고 남아 있는 무장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진입하여 같은 날 05:21 도청을 점령하고, 7공수여단 특공조인 33대대 8, 9지역대 6개 중대 장교 20명, 사병 181명은 5. 27. 05:06 광주공원을 점령하고, 11공수여단 특공조인 61대대 4중대 장교 4명, 사병 33명은 같은 날 04:46 제1목표인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을 저항 없이 점령하고, 이어 같은 날 06:20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건물을 총격전 끝에 점령하여 모두 295명의 시위대를 체포하면서 이날 광주 재진입작전 과정에서 특공조 부대원들로 하여금 시위대에 대하여 총격 등을 가하게 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별지 (2) 피해자 및 피해상황일람표 순번 제9항 기재와 같이 이정연 등을 각 살해하게 하고,
전국적인 비상계엄하에서 군이 발휘할 수 있는 무력을, 피고인들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피고인들의 국정 장악에 반대하여 저항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행사하여 헌법제정권력으로서의 국민들의 결집을 강압, 외포케하고 나아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가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하여 폭동하였다.
(10) (공직자숙정) 피고인 전두환, 허삼수는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숙정계획'을 입안하고 1980. 6. 15.경부터 1차로 2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숙정에 착수하여 각 부처의 자료를 취합, 숙정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4등급으로 분류한 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등급을 최종 확정하여 가장 중한 에이(A)급 15명은 합수부 조사 후 처리하기로 하고, 비(B)급 164명은 의원면직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여 1980. 7. 2.경 그 명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해당자를 전원 의원사직하도록 하고 불응자나 조사 희망자는 7. 14.부터 7. 20.까지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보, 사직하게 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각 11명의 숙정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1980. 7. 초순경 하위직 공무원 숙정을 위해 각 부처에 각 기관장 책임하에 공무원 부적격자를 선정하여 같은 달 말까지 숙정하되 고위 공직자 조치결과에 준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7. 7.부터 정부산하단체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숙정도 진행하여 7. 31.까지 장관 1명, 차관 6명, 도지사 3명을 포함한 2급 이상 공무원 243명을 비롯하여 입법부 11명, 사법부 61명, 행정부 5,418명 등 공직자 5,490명과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및 정부산하단체 등 127개 기관 임직원 3,111명 등 총 8,601명으로 하여금 일부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직 또는 관련직을 사임하도록 강요하고, 이들 중 일부가 이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자, 1980. 9. 중순에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1980. 9. 16. 국무회의에서 정화대상자로 사퇴한 자 중 소청제기자에 대하여는 9. 25.까지 전원 고발, 구속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소청 취하를 강력히 추진하고 취하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문책할 것임을 통보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가관인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관계규정의 기능을 사실상 소멸시켜 폭동하였다.
(11) (언론인 해직) 피고인 전두환은 1980. 6.경 허문도 국보위 문교공보분과위원 등이 언론사 통·폐합방안, 언론인 정화계획, 언론관계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 작성한 '언론계의 정화, 정비계획'을 보고받고 그 전면 시행을 보류한 상태에서 문교공보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언론계 자체정화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1980. 7. 24.경 이를 이광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7. 30.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언론자율정화 및 언론인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하게 하여 자율정화 형식을 취한 후, 1980. 7.말 경 이상재 언론대책반장이 작성한 보도검열 비협조자 등 언론계 해직대상자의 명단을 이광표 장관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통보, 각 언론사에서 대상자들의 사직을 종용하여 933명이 1980. 10.말까지 소속 언론사로부터 해직되게 하는 등 계엄군의 무력을 배경으로 언론인 등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언론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의 기능을 사실상 소멸시켜 폭동하였다.
(12) (정계요인에 대한 기소ㆍ재산몰수·공직사퇴강요)
(가) 피고인 이학봉은 피고인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1980. 5. 17.부터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 등 37명을 소요배후조종 혐의로 체포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구속기간인 10일을 초과하여 53일동안 구속하고, 같은 해 7. 9.에야 계엄사령관인 피고인 이희성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5. 12. 그 중 김대중 등 24명은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로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나머지 계엄법위반사범 13명은 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각 송치하여, 군검찰부가 1980. 8. 14. 이들 전원을 구속 기소하고,
(나) 1980. 7. 2. 계엄 확대와 동시에 권력형부정축재자로 체포한 김종필 공화당총재 등 연행자 9명을 연행 46일만에 석방하면서 모두 853억 원의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게 하고,
(다) 1980. 7. 17.경 김용태 등 공화당 간부 6명, 정해영 등 신민당 간부 8명, 구자춘 전 내무부장관 등 고위 관료 출신 3명 등 17명을 정치적 비리와 부패행위로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불명확한 범죄혐의로 구속영장 없이 체포하고, 8. 19. 김용태 등으로부터 총 288억 원의 부정축재 재산을 헌납받는 동시에 공직에서 사퇴하게 하고,
(라) 1980. 8. 13. 김영삼 신민당총재로 하여금 총재직을 사퇴함과 아울러 정계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하게 함으로써 계엄군의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정치인과 재야 세력 등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 재산권의 보호,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의 기능을 사실상 소멸시켜 폭동하였다.
(13) (최규하 대통령 사임과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 피고인들은 전국적인 비상계엄하에서 군이 발휘할 수 있는 위력을 직접 행사 또는 과시하고, 국보위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국정을 장악하여 대통령과 행정각부를 강압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한계를 느낀 최규하 대통령으로 하여금 1980. 8. 16. 끝내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8. 22. 전역하고, 8. 27. 제7차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재적 대의원 2,540명 중 2,525명이 투표한 결과 2,524표를 얻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 같은 해 9. 1.에 대통령에 취임하여 폭동하였다.
(14) (언론통·폐합) 1980. 10. 초순경 보안사의 이상재 언론대책반장이 허문도 정무제1비서관의 검토자료를 토대로 자율결의 형식에 의한 언론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 건전육성 종합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자,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허화평, 허삼수는 10. 중순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경원 비서실장, 이광표 문화공보부장관, 우병규 정무제1수석비서관, 이웅희 공보수석비서관, 허문도 정무제1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권정달로부터 이를 보고받았으나 김경원 비서실장, 이웅희 공보수석비서관 등의 반대로 그 추진을 보류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는 다시 허문도로부터 언론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 설명을 듣고 이에 동조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그 실행을 결심하여 허문도로 하여금 '언론창달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게 한 다음 1980. 11. 12. 이광표 장관이 문화공보부의 결재안으로 가져오자, 이를 결재하여 피고인 노태우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집행을 의뢰받은 피고인 노태우는 11. 12. 16:00경 한용원 정보처장과 김충우 대공처장에게 언론사 사주들을 불러 신속히 처리하되 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8:00경 중앙 언론사의 사주들은 보안사 대공처가, 지방 언론사의 사주들은 정보처 주관하에 지방의 각 지역보안부대가 소환하여 통·폐합조치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이에 따라 지방지를 1도 1사 원칙에 따라 10개로 통합하고, 공·민영 방송구조를 공영방송 체제로 개편하는 등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 등 64개 매체를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 등 18개 매체로 통·폐합하는 등 일방적으로 언론기관 통·폐합방안을 마련한 후 군정보수사기관을 동원하여 협박함으로써 이를 실행하고, 이로써 영업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의 기능을 사실상 소멸시켜 폭동하였다.
(15) (정치활동규제와 대법원판사 사직강요)
(가) 피고인 전두환은 현홍주 중앙정보부 정책정보국장, 박배근 치안본부 정보제2과장, 한용원 보안사 정보처장으로 하여금 정치인별 신상카드를 가지고 정치활동규제 대상을 선정하게 한 다음 이를 결재하여 사회정화위원회에 그 명단을 전달, 1980. 11. 12.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조치를 발표하게 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의 기능을 사실상 소멸시켜 폭동하고,
(나) 피고인 이학봉은 1980. 8. 14.로 예정된 김대중 등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1980. 5.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의 피고인 김재규 등에 대한 판결에서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양병호 대법원판사를 1980. 8. 3.경 그의 집에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여 3일 동안 소수의견을 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면서 사표를 강요하여 그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여, 8. 9. 위 판결에서 함께 소수의견을 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 대법원판사와 함께 일괄 사직하게 하고, 이로써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가관인 대법원판사를 강압, 외포케하여 폭동하고,
(다) 계엄하에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1981. 1. 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사형이 확정된 다음날인 1. 24. 24:00를 기해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순번 | 일시·장소 | 피 해 자 | 사 인 |
1 | 1980. 5. 21. 22:00경 및 5. 22. 01:00경 효천역 부근 | 강복원 (남, 20세) | 견동맥관통총상 |
2 | 1980. 5. 22. 00:40경 및 09:00경 광주교도소 부근 | 서종덕 (남 17세) | 좌흉상부맹관총창상 |
3 | 1980. 5. 22. 08:30경 효천역 부근 | 왕태경 (남, 26세) | 두부관통총상 |
4 | 1980. 5. 22. 17:00경 국군광주통합병원 부근 | 김영선 (남, 25세) | 좌흉부관통총창상 |
5 | 1980. 5. 23. 05:30경 및 10:00경 해남 우슬재, 복평리 부근 | 박영철 (남, 27세)김귀환 (남, 19세) | 흉부관통총상 |
6 | 1980. 5. 23. 09:00경 주남마을 부근 | 박현숙 (여, 16세)고영자 (여, 22세)김춘례 (여, 18세)백대환 (남, 18세)황호걸 (남, 19세)김윤수 (남, 27세)성명불상(남, 20-25세 가량:군복바지, 곤색쉐타,얼룩무늬 내의 착용) | 하복부총상 |
7 | 1980. 5. 24. 13:30경 효덕국민학교 부근 | 전재수 (남, 11세)방광범 (남, 12세) | 흉부관통총상 |
8 | 1980. 5. 24. 13:55경 효천역 부근 | 권근립 (남 24세) | 흉부관통총상 |
순번 | 일시·장소 | 피 해 자 | 사 인 |
9 | 1980. 5. 27. 새벽 전남도청 부근(광주 재진입작전 수행과정) | 이정연 (남, 20세)홍순권 (남, 19세) | 우두전골맹관총창상 |
[증거의 요지(2심)]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심 거시 증거에, 증인 양대인, 이제원, 이양현, 김영택, 강길조, 나동원, 박영록, 김리균, 김재명, 권정달, 정도영, 한용원, 이원홍, 윤순희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검사 작성의 이제원, 김일옥, 정도영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양대인, 이양현, 강길조, 나동원, 김리균, 한용원, 이원홍, 정도영, 허문도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에 각 첨부된 육군본부 발행의 소요진압과 그 교훈(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144116호 수사기록 제30권 제37164면-제37242면 및 제43권 제51127면-제51308면),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작성의 북괴남침설분석(같은 수사기록 제19권 제27781면-제27793면),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소요진압준비태세점검결과(같은 수사기록 제19권 제27514면-제27532면),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에서 작성한 작전조치사항(같은 수사기록 제27533면-제27543면), 광주사태사망자 165명에 대한 변사체검시보고서 및 사체검안서(같은 수사기록 제84권 제95511면-제96356면과 제85권 제96357면-제97109면), 육군참모총장 작성의 '80년도 북괴의 군사동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당심 공판기록), 공판기록에 편철된 동아연감(1984년-1988년), 연합연감(1983년-1988년), 검찰연감(1986년-1988년)의 각 기재를 추가..[이하는 판시 제3(비자금 사건)으로 넘어가므로 중략. -발췌자-]..한다.
[증거의 요지(1심)(즉, 위에서 말한 '원심 거시 증거')]
(판시 제2 각 사실)
1.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 같은 유학성, 같은 황영시, 갈은 차규헌, 같은 허화평, 같은 허삼수, 같은 이학봉, 같은 이희성, 같은 주영복, 같은 정호용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신현확, 최광수, 양병호, 소준열, 윤흥정, 진종채, 임헌표, 김기석, 이구호, 백남이, 김준봉, 류병현, 권정달, 최웅, 최화균, 최세창, 장세동, 박준병, 박종규, 김광택, 이상균, 최규진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박동원, 성환옥, 김종환, 김만기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정웅, 김재명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피고인 유학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동원, 성환옥, 김종환, 김만기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에 대하여)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웅, 김재명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피고인 유학성에 대하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 같은 유학성, 같은 황영시, 같은 차규헌, 같은 허화평, 같은 허삼수, 같은 이학봉, 같은 이희성, 같은 주영복, 같은 정호용, 같은 박준병, 같은 최세창, 같은 박종규, 소준열, 최웅, 신우식, 류병현, 진종채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유학성, 같은 황영시, 같은 이학봉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정웅, 윤흥정, 신현확, 김종환, 권정달, 김재명, 박동원, 성환옥, 최규진, 김준봉, 유양수, 이구호, 백남이, 김기석, 최화균, 임헌표, 김만기, 양병호, 김영택, 홍금숙, 최영철, 구길성, 김순희, 김종화, 임석기, 고재련, 방두형, 김금순, 윤영화, 김화남, 노득기, 최철진, 엄금지, 김행남, 서호열, 김현녀, 손성례, 왕금석, 장재춘, 김복동, 임동재, 이순노, 채종일, 김태헌, 최복순, 이성순, 이추자, 정재희, 이양현, 안평순, 박봉구, 박시형, 김주명, 오만호, 김병용, 이충영, 김태찬,유춘학, 피고인 최세창, 같은 주영복, 같은 허화평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신현확, 최광수, 피고인 허삼수, 같은 최세창, 같은 주영복, 같은 박준병, 같은 이희성, 같은 이학봉, 같은 노태우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군검찰관 작성의 김광택, 이상균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육본 상황일지(1980. 5. 14.부터 같은 해 6. 2.까지)(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144116호 사건 수사기록 제27851정부터 제28140정까지), 제42회 임시국무회의록(위 같은 수사기록 제35499정부터 제35504정까지), 제46회 정례국무회의록(위 같은 수사기록 제35505정부터 제35513정까지), 2군 계엄상황일지(위 같은 수사기록 제36426정부터 제36433-1정까지), 육본 작전상황일지(위 같은 수사기록 제36434정부터 제36435정까지), 2군지부 계엄사령부 계엄상황일지(위 같은 수사기록 제37394정부터 제37486정까지), 전교사 작전상황일지(1980. 5. 14.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같은 수사기록 제37487정부터 제37519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위 같은 수사기록 제41662정부터 제42068정까지), 육군참모총장동정일지(1980.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위 같은 수사기록 제42069정부터 제42151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2589정부터 제42712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2713정부터 제42846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2874정부터 제43016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4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3017정부터 제43051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3052정부터 제43178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3179정부터 제43304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7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3305정부터 제43342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9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3345정부터 제43483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0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3485정부터 제43628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3629정부터 제43779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2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3780정부터 제43798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5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3805정부터 제43932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6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3933정부터 제44062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8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4074정부터 제44150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9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4151정부터 제44265정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0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4266정부터 제44371정까지),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와의 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위 같은 수사기록 제44390정부터 제44428정까지), 소위원회-제2차(위 같은 수사기록 제44452정부터 제44472정까지), 소위원회-제4차(위 같은 수사기록 제44473정부터 제44489정까지), 소위원회-제5차(위 같은 수사기록 제44490정부터 제44500정까지), 제104, 105회 국회회의록(위 같은 수사기록 제44799정부터 제44843정까지), 제125회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위 같은 수사기록 제45576정부터 제45595정까지), 제125회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위 같은 수사기록 제45596정부터 제45688정까지), 제128회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위 같은 수사기록 제45689정부터 제45724정까지), 제142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위 같은 수사기록 제45725정부터 제45813정까지), 육본 작전상황실 상황일지(1980. 5. 17.부터 같은 해 6. 18.까지)(위 같은 수사기록 제46257정부터 제46366정까지),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위 같은 수사기록 제108436정부터 제108976정까지)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기재
- 우와... 전두환 이 씨발 개새끼.
저딴 새끼가 국가원로 대접받으며 골프나 치면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게 말이 되냐? 7
1980. 5. 24. 13:30경 효덕국민학교 부근
전재수 (남, 11세)방광범 (남, 12세)
흉부관통총상
두부관통총상
와...11살, 12살 짜리 애들이 뭘 했다고 총질을 해서 죽였냐....
한창 꿈많을 나이에 지금 초딩이랑 달라서 순수한 애들이었을텐데..
지네들 배아지좀 더 오래 채워보겠다고 애들까지...
진짜 이딴 짓거리 저지른 놈들이 지금 배 두드리면서 잘 살고있는것도 ㅆㅂ 스럽고,
그런 놈들 두둔하는 자칭 보수 수구 병신들이 득세하는것도 ㅆㅂ스럽다 진짜..
제일 ㅆㅂ 스러운건 그런데도 행동하지 못하고 투표일에 놀러가는 우리들...
아오 ㅆㅂ 이제 나부터 투표한다... ㅆㅃ...이거 비추한 자식. 필명 까라.. 전두환 친척이냐? 스누라이프엔 별 놈이 다 사는 거 같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거 총 쏜 군인들, 사건 전에 각성제 투여했다고 하는군여 ㄷㄷ 전대갈 정말 ㄱㄸㄹㅇ 인듯.
-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갖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이런 걸 보면 참 당연한 얘기 같아도 정말 엄청난 수준의 판결이죠.
법원이 가끔 자랑스럽습니다.
검찰은 언제나 씹스럽지만. 1980. 5. 24. 13:55경 효천역 부근
권근립 (남 24세)
김승후 (남, 18세)
임병철 (남, 23세)
박연옥 (여, 49세)흉부관통총상
흉부관통총상
흉부관통총상
복부 및 회음부관통총상
ㅅㅂ....- 여기 비추한 놈은 애비애미가 전두환의 성은을 입었나 보지...
- 비추한 놈들 집안에 저주를!
비추한 놈들은 법치주의마저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들이라는 거죠
- 광주사는 사촌언니가 우리 부모님 또래인데, 아기 업고 가다가 눈 앞에서 총알이 시멘트 바닥에 맞고 튀는 걸 봤대요. 하마터면 맞을 뻔 한거죠. 그냥 길가다가... 슈퍼에 물건사러 가던길...
정신없이 집으로 들어와서 대문 들어서자 마자 혼절했대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무슨 전쟁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아고 저 애들이 무슨죄가 있다고..
제 아버지 친구 분은 기자차량 트렁크에 숨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 그냥 총 쏴서 죽인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칼로 별 무참한 짓을 다 했다는데.. 차마 여기에 적지 못할 수준으로 끔찍함.
- 아오 진짜 이딴 새퀴 좋다고 일해공원 조성하는 놈들은 대체 정신이 있는거야 없는거야..-_-
무슨 화염방사기를 썼다는 소문도 있던데....ㅠㅠ
나는 제일 이해 못하겠는게....
DJ가 전두환을 사면시켜준거, 왜 해준거임?
정말 518이 빨갱이, 북괴의 선동이었나?
합리화될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나?
그리고 멀쩡한 일반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학살자가
어디 절간이나 옥에 틀어박혀 콩밥이나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도 모자랄판에,
연희동 서울한복판의 고대광실같은 저택에 국가원로 대접받아가며 대대손손 호의호식
이거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
아님 정말 518이........ 그릇된 사건이 아니라 정당한 진압이었다고 볼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이란 것이 본디 이다지도 비겁한것었던가?- 15 /
북한의 선동이 아니었다는 것은
바로 위의 법원의 판결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래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관인데
법원에서 저렇게 밝히고 있다면 말 다한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전두환 사면은
고인이 국민 대화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전두환ㆍ노태우는 국민의 50%가 여전히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영남 패권주의 세력의 수장이었거든요.
그들은 살려준 것은 바로 그 영남 패권주의 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던 영남의 국민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들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가야할 국민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님께서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고인이 몇 번이나 목숨을 버려가며 지키려했던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고인은 어떤 경우에라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구요.
이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럼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할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 두환이랑 태우같은 애들이 진짜 간첩인 거죠.
전방지키는 녀석들이 탱크끌고 내려와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한 것이니까.
# by | 2009/08/26 11:45 | 김대중 | 트랙백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